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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마동지구내 건축행위 허가기준 완화

기사입력 : 2020년03월25일 11:59

최종수정 : 2020년03월25일 11:59

와우지구,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연계 등 개발 활성화에 기여

[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는 마동지구 활성화를 위해 건축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변경내용은 단독주택용지를 중로이상 도로 인접지인 가로형과 내부주택지인 내부형으로 나누고, 당초 1층에 한한 근린생활시설 설치 층수를 가로형은 지상 3층, 내부형은 연면적의 50%이내까지 완화했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광양시] 

또한 가로형 단독주택용지의 용적률을 200%에서 250%로 상향하고, 준주거용지의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상향해 주거용지의 개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2018년 마동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해 타 지자체 사례조사와 주민설명회, 도시계획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동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해 지난 1월 16일 최종 고시했다.

이로써 중마 신시가지에서 와우지구, 광양제철,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연계하는 도시 개발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의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마동지구는 총 54만 7000여㎡의 면적에 주거용지 25만 8000여㎡(47.2%), 기반시설용지 28만 9000여㎡(52.8%), 체육공원 4만 5000여㎡ 규모로 지난 2015년 3월 준공됐다.

준공 이후 일부 필지를 제외하고 나대지인 상황(건축률 11.3%)이었으나 고시 이후 대규모 주차타워와 생활형 숙박시설 등 건축행위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권회상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장기간 개발이 더뎠던 마동지구에 토지이용기능 증진과 합리화를 통해 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wh71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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