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연합이 제기한 보유 지분 의결권 관련 가처분 신청 2건 기각
한진그룹, 국민연금 등 주주들에게 지지 호소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 등 3자연합이 제기한 의결권 관련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가운데 한진그룹이 주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한진그룹은 24일 입장자료를 내고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의 의결권 행사의 정당성 및 반도건설 측의 공시 위반에 따른 의결권 제한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한진칼 로고 [로고=한진칼] 2020.02.27 iamkym@newspim.com |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3자연합이 제기한 반도건설 계열사(대호개발, 한영개발, 반도개발) 소유의 한진칼 지분 485만2000주(8.2%)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또 대한항공 자가보험, 사우회 등이 보유한 주식 224만1629주(3.8%)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진그룹은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3자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조사, 특히 반도건설 측의 주식보유목적 허위공시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조사를 거쳐 합당한 처분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진그룹은 국민연금 등 주주들의 지지를 재차 호소했다.
한진그룹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당한 의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 및 소액주주 여러분들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주 여러분들의 한표 한표가 소중하고 절실하다"며 "코로나19로 촉발된 한진그룹의 위기 극복과 이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주주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