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 내달부터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대기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한 사업자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 기준이 마련된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Tele-monitoring system)' 측정결과를 실시간 공개하고 배출부과금 산정 제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측정하는 TMS가 설치된 625개 사업장의 사업장명, 소재지, 굴뚝별 배출농도 30분 평균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초과배출부과금 산정근거도 정비한다. 지금은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이 있거나 사업자가 스스로 개선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만 부과금을 산정, 부과한다. 앞으로는 이와 무관하게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가 배출량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초과배출부과금을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시행과 관련해선 대상기업 범위(판매수량 연 평균 4500대 이상)와 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제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보유수량 6대 이상)를 규정했다.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환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실시간 굴뚝배출농도 공개로 국민들이 거주지 주변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사업장은 배출시설 관리에 신경을 쓰게 돼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