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靑 "N번방 사건, 처벌조항 미흡…필요시 관련 법령도 개정"

기사입력 : 2020년03월23일 16:05

최종수정 : 2020년03월23일 16:05

"디지털 성범죄, 끝까지 추적하도록 할 것"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 바꾸게 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디지털 성범죄인 이른바 'N번방 사건' 참여자에 대한 전원 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청와대는 필요할 경우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미흡한 처벌 조항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강도 높은 처벌규정을 마련,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특정 범죄사건에 대해 직접 개입, 처벌규정을 위한 법 개정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청와대 안팎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3일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 "처벌 조항 자체가 너무 미흡하다는 것을 잘 안다. 기소돼도 실형 선고를 받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한다"면서 "정부가 근절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 photo@newspim.com

이 관계자는 이어 "양형의 문제이고 법적인 경우만 본다면 청소년 성보호법 11조에서 성 착취물을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과 20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벌금이 약하다는 지적인 것 같다"고 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직접 N번방 사건에 대한 경찰의 강력 대처와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는 끝까지 추적해서 익명성 뒤에 숨으면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범죄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꿔놓겠다"며 "경찰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주요 가해자들도 경찰이 끝까지 추적해서 신병을 확보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이런 강력한 대응의 배경에는 여성 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기본적 인권에 관련됐다는 인식에 기반한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 등이 포함된 디지털 성범죄인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거세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은 23일 오후 4시 현재 229만명 이상의 지지를 얻어 역대 국민청원 사상 최다 동의를 기록했다.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 역시 158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는 역대 3번째 많은 지지를 얻은 것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