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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N번방 사건, 처벌조항 미흡…필요시 관련 법령도 개정"

기사입력 : 2020년03월23일 16:05

최종수정 : 2020년03월23일 16:05

"디지털 성범죄, 끝까지 추적하도록 할 것"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 바꾸게 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디지털 성범죄인 이른바 'N번방 사건' 참여자에 대한 전원 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청와대는 필요할 경우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미흡한 처벌 조항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강도 높은 처벌규정을 마련,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특정 범죄사건에 대해 직접 개입, 처벌규정을 위한 법 개정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청와대 안팎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3일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 "처벌 조항 자체가 너무 미흡하다는 것을 잘 안다. 기소돼도 실형 선고를 받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한다"면서 "정부가 근절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 photo@newspim.com

이 관계자는 이어 "양형의 문제이고 법적인 경우만 본다면 청소년 성보호법 11조에서 성 착취물을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과 20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벌금이 약하다는 지적인 것 같다"고 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직접 N번방 사건에 대한 경찰의 강력 대처와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는 끝까지 추적해서 익명성 뒤에 숨으면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범죄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꿔놓겠다"며 "경찰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주요 가해자들도 경찰이 끝까지 추적해서 신병을 확보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이런 강력한 대응의 배경에는 여성 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기본적 인권에 관련됐다는 인식에 기반한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 등이 포함된 디지털 성범죄인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거세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은 23일 오후 4시 현재 229만명 이상의 지지를 얻어 역대 국민청원 사상 최다 동의를 기록했다.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 역시 158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는 역대 3번째 많은 지지를 얻은 것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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