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샘코에 상장페지사유가 발생했다고 23일 공시했다. 7영업일(2020년3월31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거래소 측은 "지난 20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고 상장폐지사유를 밝혔다.
bom224@newspim.com
거래소 측은 "지난 20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고 상장폐지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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