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품권 '경주페이'로 지원...실질적 경제활성화 도모
[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경주시가 저소득층에 코로나19 긴급생활자금을 최대 90만원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관광객 급감과 소득 및 일자리 감소, 실업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3만3000 가구이다. 이는 경주시 전체 11만8717가구 중 28%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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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특별 공동 담화문 발표하는 주낙영 경주시장(왼쪽)과 윤병길 경주시의회 의장.[사진=경주시] |
21일 경주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정부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당 50만~9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경주시는 경상북도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지원하는 도비보조금(가구당 30만~70만원, 도비 30% 지원)에 시 자체 예산 20만원씩을 더해 지급한다.
시는 이에 소요되는 예산 288억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취소된 축제·행사 예산과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비 전용분,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 예산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또 긴급생활자금을 지역상품권인 '경주페이'를 통해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경주시는 8월 부과분 주민세 전액 면제 등 경주지역 전 시민과 사업자를 위한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8월 부과분 주민세를 전액 면제하고, 7월 부과분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재산세도 10% 감면한다.
코로나19 긴급경영자금 대출자에 대한 재산세(건축물)도 5% 감면하고, 착한 임대료 참여 건물주에게 상반기 상가임대료 인하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50%에 더해 20%를 추가로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주낙영 시장과 윤병길 시의회 의장은 "경주지역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에는 포함되지 못했으나 이에 버금가는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어려움에 처한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신속한 시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