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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소송 사기' 의혹 사건, 의정부지검으로 이송

기사입력 : 2020년03월20일 20:54

최종수정 : 2020년03월20일 20:54

"기존 사건 수사·피고발인 주거지 관할 등 고려"
의정부지검, '잔고 증명서 위조' 의혹도 수사 중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의정부지검으로 이송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전날인 19일 부동산 사업자 정모 씨가 윤 총장과 장모 최 씨 등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의정부지검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dlsgur9757@newspim.com

검찰은 의정부지검에서 최 씨에 대한 다른 사건을 수사 중인 점과 일부 피고발인의 주거지 관할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 씨는 지난달 12일 최 씨를 소송 사기·무고·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윤 총장의 부안 김건희 씨를 소송 사기 혐의로 각각 고소·고발했다. 윤 총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정 씨는 지난 2003년 최 씨에게 투자금을 받아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근저당권부채권 투자에 나섰다. 이후 정 씨는 차익을 함께 나누기로 한 약정서대로 이익금 분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 씨와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강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 씨는 최 씨가 약정서 작성을 담당한 법무사 백모 씨에게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주면서 위증을 하도록 했고, 그로 인해 자신이 억울하게 징역을 살게 됐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의정부지검은 최 씨의 허위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경기도 양주시 한 추모공원 시행사 경영권을 두고 최 씨 측근과 수년째 갈등 중인 노모 씨는 지난해 9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최 씨의 증명서 위조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같은 해 10월 대검찰청을 통해 의정부지검으로 이첩됐다.

진정서에는 최 씨가 부동산 사업가 안모 씨와 함께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일대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350억원 규모의 가짜 은행 잔고 증명서를 동원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도 최 씨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지난 2월 무렵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현재 고발인과 안 씨 등에 대한 조사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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