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한국거래소는 20일 에스마크가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에스마크는 이날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19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이라고 밝혔다.
에스마크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오는 31일까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2018 사업연도 및 2019 사업연도 반기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에스마크는 2018 사업연도 및 2019 사업연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나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오는 4월 9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다.
rock@newspim.com
에스마크는 이날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19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이라고 밝혔다.
에스마크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오는 31일까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2018 사업연도 및 2019 사업연도 반기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에스마크는 2018 사업연도 및 2019 사업연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나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오는 4월 9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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