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한국거래소는 20일 에스에프씨가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에스에프씨는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19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이라고 밝혔다.
에스에프씨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오는 31일까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2018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에스에프씨는 2018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나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오는 4월 9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다.
rock@newspim.com
이날 에스에프씨는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19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이라고 밝혔다.
에스에프씨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오는 31일까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2018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에스에프씨는 2018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나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오는 4월 9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다.
ro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