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한국거래소는 20일 EMW가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EMW는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19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이라고 밝혔다.
EMW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오는 31일까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2018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MW는 2018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나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오는 4월 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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