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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 가동

기사입력 : 2020년03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3월22일 12:00

벤처투자 부당행위 예방 위해 한국벤처투자와 신고센터 설치
부당행위 모니터링 통해 벤처투자 생태계 건전성 제고 기대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한국벤처투자와 창업투자회사(창투사)의 부당한 투자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중기부는 최근 벤처투자액과 펀드 결성액이 증가하면서 벤처투자 업계에 부당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구축해 벤처·창업기업의 부당한 피해를 차단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는 착한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제공 중인 착한 스타트업 7개사의 서비스 및 활용 현황(온라인 교육, 재택근무, 아이돌봄 서비스 무료 제공 등)을 소개하고 격려했다. 2020.03.20 alwaysame@newspim.com

벤처・창업기업은 벤처투자 시장에서 협상력이 부족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일례로, 중기부가 시행한 지난해 창투사 정기검사에서 A 창투사는 투자를 조건으로 B 창업기업에 원금 보장을 요구하는 부당행위가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창투사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의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Startup(창업넷)에서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투자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본 벤처·창업기업은 온라인,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중기부 및 한국벤처투자가 서면·현장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이때,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시정명령, 창투사 등록 취소 등)을 진행하고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벤처·창업기업이 창투사 등의 부당행위를 쉽게 판단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벤처투자 부당행위 사례를 홈페이지에 안내해 부당행위 유형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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