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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긴급복지지원제도 재산기준 완화…지원횟수 제한 페지

기사입력 : 2020년03월20일 15:35

최종수정 : 2020년03월20일 15:35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 통한 위기상황 탄력 대응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재산기준이 완화되고 지원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2000억원(총 3656억원)을 추가 확보하고 복지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사유로 인한 지원횟수 제한 폐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지역별 위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 등을 실시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수도방위사령부와 강남구청이 합동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방역을 실시한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일대에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장병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2020.03.04 mironj19@newspim.com

우선 재산 심사 시 실거주 주거재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을 준용한 차감 기준을 신설했다. 이는 지역별로 3500만~6900만원을 재산기준에서 차감하게 돼 약 35%의 재산기준 상향 효과가 예상된다.

대도시는 기존 1억8800만원에서 2억5700만원으로, 중소도시는 1억18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농어촌은 1억100만원에서 1억3600만원으로 각각 재산기준이 올라간다.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의 A씨는 재산이 2억원이 있어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차감 기준 적용으로 재산이 1억3100만원으로 변경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재산 산정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현행 65%에서 100%로 확대한다.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확대함으로써 가구별 61만~258만원의 금융재산기준 상승 효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기존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구별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위기사유로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던 것을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통상 3개월까지 지원하던 것을 개별 가구의 생계 곤란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장 지원하도록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 제도 개선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것으로 7월 31일까지 신청 시 적용된다"며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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