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신한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20일 공시했다.
전날 신한이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19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면서다.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의신청 시한은 오는 4월 9일까지다.
신한은 현재 거래정지 상태다. 작년 2월 12일 '횡령·배임혐의 발생' 사실 공시 이후, 3월 6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결정으로 인해서다.
신한은 2018 사업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해 2020년 4월 9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다.
rock@newspim.com
전날 신한이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19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면서다.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의신청 시한은 오는 4월 9일까지다.
신한은 현재 거래정지 상태다. 작년 2월 12일 '횡령·배임혐의 발생' 사실 공시 이후, 3월 6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결정으로 인해서다.
신한은 2018 사업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해 2020년 4월 9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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