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앱 로그인 절차만 보여주면 통과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18일부터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 스마트폰만 있으면 국내선 항공기 탑승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날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정부2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이용,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항에서 정부24 앱으로 신원 확인 받는 방법 [제공 = 국토교통부] |
그동안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임시신분증을 발급받는 절차를 거쳐야만 항공기 탑승이 가능했다. 국내선 항공기 승객 중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1만명에 달했다.
이제부터는 탑승권을 발급하거나 검색장에 진입할 때 탑승수속 직원 및 보안요원에게 본인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하는 절차만 보여주면 된다.
또 전자증명서를 보관·열람할 수 있는 일종의 가상 온라인 지갑인 정부24 앱의 전자문서 지갑을 통해 사진이 포함된 운전경력증명서를 보여주고 신원 확인을 받을 수도 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유예 제도를 통해 경찰청과 함께 추진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시행되면 모바일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으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내선 항공기 이용객의 불편을 개선하고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항공보안은 확보하면서 승객 편의는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