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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토모 스캔들' 자살 공무원 유족, 日정부 상대 소송…아베에 불똥 튈까

기사입력 : 2020년03월19일 17:23

최종수정 : 2020년03월19일 17:23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모리토모(森友) 스캔들'에 연루돼 자살한 공무원의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모리토모 스캔들은 일본 정부가 아베 총리의 지인인 모리토모학원의 이사장에게 시세보다 약 8억엔 저렴한 가격으로 국유지를 팔았다는 의혹이다. 2017년 처음 언론보도가 나왔으며, 이후 재무성이 관련 공문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일부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논란이 됐다. 

당시 공문서 조작에 연루된 긴키(近畿)재무국의 아카기 도시오(赤木俊夫)씨는 공문서 조작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입장이 돼자 2018년 목숨을 끊었다. 

신문은 "유가족의 소송을 통해 공문서 조작 문제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 경우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위기를 맞은 아베 정권이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 중 손으로 눈을 만지고 있다. 2020.03.17 goldendog@newspim.com

신문에 따르면 아카기씨의 아내는 전날 일본 정부와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寿) 전 국세청 장관을 상대로 1억120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아카기씨는 국유지 매매를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돼 있었으며, 2017년 2월 긴키재무국 상사에 소환돼 오사카부 도요나카(豊中)시의 국유지를 모리토모 학원에 매각한 거래 경위를 적은 공문서에서 학원측을 우대했다는 기재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아카기씨는 강하게 반대했지만 여러차례 조작을 강요받았고, 같은해 7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진단을 받아 일을 쉬었다. 그해 11월 검찰로부터 공문서 조작혐의로 임의조사를 받은 후엔 자살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말하기도 했다. 

2018년 3월 공문서 조작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지 5일만에 아카기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긴키재무국은 2019년 2월 아카기씨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원고 측은 공문서 조작 문제에 대해 아베 총리가 "저나 아내가 (국유지 매각에) 관계됐다는 사실이 있으면 총리도 국회의원도 그만두겠다"는 등의 국회답변을 하자, 사가와 전 장관이 주도적으로 조작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작을 지시해 장시간 노동을 시켰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에 약 1억700만엔을 청구했다. 또한 사가와 전 장관의 직권 남용에는 불법 소지가 있으며, 아카기씨가 사망한 뒤에도 그 아내에게 경위를 설명하거나 사죄하는 것을 거부했다며 550만엔의 배상을 요구했다.

원고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카기씨가 남긴 수기와 유서도 공개했다. 수기에는 문서 조작은 사가와 전 장관의 지시였으며, 직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행됐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원고 측은 해당 수기를 증거로 제출할 방침이며, 사가와 전 장관의 심문도 요구할 생각이다. 

한편 국유지 매각이나 공문서 조작 문제를 수사했던 오사카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8월 사가와 전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하며 수사를 끝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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