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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파주시의원, 광역버스 9709번 폐지 따른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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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면허를 이용한 대체 노선 마련 등 검토해야"

[파주=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파주시의회는 안명규 의원이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직행 광역버스 9709번의 폐지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의회에 따르면 전날 시정질문에서 안명규 시의원은 "파주시 맥금동을 기점으로 서울시 서울역 구간 36.9km를 13대로 운행하고 있는 9709번이 이용수요 부족과 유사 노선인 파주시 9710번과 고양시 799번 운행 등의 사유로 서울시 2019년 정기노선 조정 심의 위원회 결과 9709번이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파주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안명규 의원. [사진=파주시의회] 2020.03.19 1141world@newspim.com

안 시의원은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해야 하지만 경기도와 서울시의 관계 기관 간의 협의와 기점지인 파주시민과 파주시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채 서울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폐지를 결정하고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9709번 버스노선 폐지로 파주시민들의 편익상실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체 노선을 마련하는 교통대책은 서울시와의 협의 없이 파주시 면허로 직행 좌석 12대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안 시의원은 추가질문을 통해 "고양시가 경유지라는 이유로 협의기관에 포함된다면 서울시 은평구, 서대문구, 종로구도 협의기관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며 반박했다.

또 경기도가 중재안으로 제시한 고양시 799번 노선 증차에 대해 어떤 근거로 증차 대수가 결정됐으며, 기존 파주시 면허 노선이었던 799번이 어떤 절차로 고양시 면허 노선이 됐는지 질문했다.

안 시의원은 "서울-파주 시내버스가 불법증차 해 논란이 됐다는 언론보도를 소개하면서 지난 1월부터 799번이 불법으로 증차 운행한 것이 밝혀져 문제가 되자 고양시가 6대 증차를 정식 인가해 줬다"면서 이에 대한 파주시 대중교통과의 답변을 요구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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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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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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