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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재난소득? 기본소득? 靑도 헷갈려…김경수 "명칭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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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보편적 vs 선별적' 복지논쟁 재점화
일회성 지원에 '기본소득' 네이밍…부적절 논란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재난기본소득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 주체 초청 원탁회의 직후 청와대 관계자는 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없었다고 여러 차례 단언했다.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혼란스러웠다. 원탁회의에 참석했던 민주노총이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에게 "국민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생계비 지원이라는 용어를 통해 재난기본소득의 취지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말했던 것이다. 용어에 대한 '서로의 오해' 혹은 '의도적 연막'에서 비롯된 해프닝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재난극복소득·재난생계소득 등 명칭도 다양하다. 청와대 뿐 아니라 국민들도 혼란스럽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 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2020.03.18 photo@newspim.com

게다가 미묘한 용어 차이에 따라 복지에 대한 철학과 제도의 구상도 달라진다. 청와대가 예민하게 반응한 이유기도 하다.

학계에서 정의하는 기본소득의 요건은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소득·자산 수준과 관계없이(보편성) ▲노동을 하든 안 하든(무조건성) ▲개인을 대상으로(개별성) ▲반복적으로(정기성) ▲현금 형태로(현금성) 지급하는 것이다.

예컨대 경기도가 시행 중인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경기도 만 24세의 청년에게 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점에서 보편성·무조건성·개별성·현금성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다만 일회성 지급이므로 정기성은 충족하지 못 한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재난극복소득'도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1인당 10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성에 배치된다. 학계에서 말하는 기본소득과는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것이 과연 기본소득인가'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때문에 '긴급현금지원' 등의 용어가 적당하다는 지적도 있다. '기본소득'이란 개념을 차용해 불필요하게 사회적 논란을 가중시키고 제도 도입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19일 '재난기본소득' 용어에 대한 오해가 있어 '긴급재난소득'으로 명칭을 바꾼다고 발표했다. 일회성 지원이므로 '기본'이란 단어를 빼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재난기본소득 논의에서 또 하나 논란이 되는 지점은 보편성이다. 이재명 지사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지급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김경수 경남지사는 당초 보편적 기본소득을 제안했다가, 논란이 일자 "상위 고소득자를 제외하자"고 수정했다.

보편성 문제는 10년 전 무상급식 논쟁에서도 논란이 됐던 지점이다. '왜 부잣집 자녀의 밥값까지 국가가 내주는가'의 문제다. 고소득자에게 갈 지원금을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하면 효과도 크고 재원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부분 국가의 복지제도가 보편적 복지 대신 선별적 복지를 취하는 이유다.

기본소득론은 기본적으로 선별적 복지에 대한 반론이다. 국가가 시혜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전통적 복지와 달리 기본소득은 사회구성원에게 부여된 당연한 권리라는 것이다.

또 고소득자를 가려내기 위한 행정비용이 더 늘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2018년 시행한 아동수당 사례에서 잘 알 수 있다. 만 6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소득 상위 10%를 걸러내는라 오히려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드는 모순이 나타났다.

청와대는 당장 보편성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도 기본소득을 직접 검토하기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문제로 한정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경제회의 직후 청와대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취약계층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향후 국내 경제 상황과 지자체 차원의 노력, 국민들의 수용도 등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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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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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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