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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재난소득? 기본소득? 靑도 헷갈려…김경수 "명칭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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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보편적 vs 선별적' 복지논쟁 재점화
일회성 지원에 '기본소득' 네이밍…부적절 논란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재난기본소득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 주체 초청 원탁회의 직후 청와대 관계자는 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없었다고 여러 차례 단언했다.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혼란스러웠다. 원탁회의에 참석했던 민주노총이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에게 "국민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생계비 지원이라는 용어를 통해 재난기본소득의 취지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말했던 것이다. 용어에 대한 '서로의 오해' 혹은 '의도적 연막'에서 비롯된 해프닝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재난극복소득·재난생계소득 등 명칭도 다양하다. 청와대 뿐 아니라 국민들도 혼란스럽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 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2020.03.18 photo@newspim.com

게다가 미묘한 용어 차이에 따라 복지에 대한 철학과 제도의 구상도 달라진다. 청와대가 예민하게 반응한 이유기도 하다.

학계에서 정의하는 기본소득의 요건은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소득·자산 수준과 관계없이(보편성) ▲노동을 하든 안 하든(무조건성) ▲개인을 대상으로(개별성) ▲반복적으로(정기성) ▲현금 형태로(현금성) 지급하는 것이다.

예컨대 경기도가 시행 중인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경기도 만 24세의 청년에게 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점에서 보편성·무조건성·개별성·현금성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다만 일회성 지급이므로 정기성은 충족하지 못 한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재난극복소득'도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1인당 10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성에 배치된다. 학계에서 말하는 기본소득과는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것이 과연 기본소득인가'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때문에 '긴급현금지원' 등의 용어가 적당하다는 지적도 있다. '기본소득'이란 개념을 차용해 불필요하게 사회적 논란을 가중시키고 제도 도입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19일 '재난기본소득' 용어에 대한 오해가 있어 '긴급재난소득'으로 명칭을 바꾼다고 발표했다. 일회성 지원이므로 '기본'이란 단어를 빼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재난기본소득 논의에서 또 하나 논란이 되는 지점은 보편성이다. 이재명 지사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지급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김경수 경남지사는 당초 보편적 기본소득을 제안했다가, 논란이 일자 "상위 고소득자를 제외하자"고 수정했다.

보편성 문제는 10년 전 무상급식 논쟁에서도 논란이 됐던 지점이다. '왜 부잣집 자녀의 밥값까지 국가가 내주는가'의 문제다. 고소득자에게 갈 지원금을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하면 효과도 크고 재원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부분 국가의 복지제도가 보편적 복지 대신 선별적 복지를 취하는 이유다.

기본소득론은 기본적으로 선별적 복지에 대한 반론이다. 국가가 시혜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전통적 복지와 달리 기본소득은 사회구성원에게 부여된 당연한 권리라는 것이다.

또 고소득자를 가려내기 위한 행정비용이 더 늘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2018년 시행한 아동수당 사례에서 잘 알 수 있다. 만 6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소득 상위 10%를 걸러내는라 오히려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드는 모순이 나타났다.

청와대는 당장 보편성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도 기본소득을 직접 검토하기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문제로 한정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경제회의 직후 청와대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취약계층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향후 국내 경제 상황과 지자체 차원의 노력, 국민들의 수용도 등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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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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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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