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재난소득? 기본소득? 靑도 헷갈려…김경수 "명칭 바꾸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코로나19로 '보편적 vs 선별적' 복지논쟁 재점화
일회성 지원에 '기본소득' 네이밍…부적절 논란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재난기본소득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 주체 초청 원탁회의 직후 청와대 관계자는 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없었다고 여러 차례 단언했다.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혼란스러웠다. 원탁회의에 참석했던 민주노총이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에게 "국민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생계비 지원이라는 용어를 통해 재난기본소득의 취지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말했던 것이다. 용어에 대한 '서로의 오해' 혹은 '의도적 연막'에서 비롯된 해프닝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재난극복소득·재난생계소득 등 명칭도 다양하다. 청와대 뿐 아니라 국민들도 혼란스럽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 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2020.03.18 photo@newspim.com

게다가 미묘한 용어 차이에 따라 복지에 대한 철학과 제도의 구상도 달라진다. 청와대가 예민하게 반응한 이유기도 하다.

학계에서 정의하는 기본소득의 요건은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소득·자산 수준과 관계없이(보편성) ▲노동을 하든 안 하든(무조건성) ▲개인을 대상으로(개별성) ▲반복적으로(정기성) ▲현금 형태로(현금성) 지급하는 것이다.

예컨대 경기도가 시행 중인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경기도 만 24세의 청년에게 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점에서 보편성·무조건성·개별성·현금성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다만 일회성 지급이므로 정기성은 충족하지 못 한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재난극복소득'도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1인당 10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성에 배치된다. 학계에서 말하는 기본소득과는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것이 과연 기본소득인가'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때문에 '긴급현금지원' 등의 용어가 적당하다는 지적도 있다. '기본소득'이란 개념을 차용해 불필요하게 사회적 논란을 가중시키고 제도 도입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19일 '재난기본소득' 용어에 대한 오해가 있어 '긴급재난소득'으로 명칭을 바꾼다고 발표했다. 일회성 지원이므로 '기본'이란 단어를 빼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재난기본소득 논의에서 또 하나 논란이 되는 지점은 보편성이다. 이재명 지사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지급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김경수 경남지사는 당초 보편적 기본소득을 제안했다가, 논란이 일자 "상위 고소득자를 제외하자"고 수정했다.

보편성 문제는 10년 전 무상급식 논쟁에서도 논란이 됐던 지점이다. '왜 부잣집 자녀의 밥값까지 국가가 내주는가'의 문제다. 고소득자에게 갈 지원금을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하면 효과도 크고 재원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부분 국가의 복지제도가 보편적 복지 대신 선별적 복지를 취하는 이유다.

기본소득론은 기본적으로 선별적 복지에 대한 반론이다. 국가가 시혜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전통적 복지와 달리 기본소득은 사회구성원에게 부여된 당연한 권리라는 것이다.

또 고소득자를 가려내기 위한 행정비용이 더 늘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2018년 시행한 아동수당 사례에서 잘 알 수 있다. 만 6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소득 상위 10%를 걸러내는라 오히려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드는 모순이 나타났다.

청와대는 당장 보편성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도 기본소득을 직접 검토하기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문제로 한정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경제회의 직후 청와대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취약계층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향후 국내 경제 상황과 지자체 차원의 노력, 국민들의 수용도 등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