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펜션 가스 폭발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숙박업소 321곳을 점검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3~21일 진행된 전수조사 결과 신고된 숙박업소는 156곳, 미신고 숙박업소는 165곳으로 파악됐다.
미신고 숙박업소의 용도지역은 상업지역 50곳, 주거지역 58곳, 녹지지역 54곳, 그 외 지역 3곳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항은 용도지역 위반 44곳, 건축물의 용도변경 49곳, 기준면적 초과 45곳, 미신고 업소 25곳, 용도지역 중복업소 2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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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청 공무원들이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위법건축물 현장점검과 불법숙박업소를 단속하고 있다.[사진=동해시청] 2020.03.19 onemoregive@newspim.com |
각 용도지역별 세부 위반조사는 숙박업소에 대한 신고 및 등록기준이 부처별로 일원화돼 있지 않아 동해시 소관업무 부서에서 1차 관련 법령을 검토 후 영업신고가 가능한 업소는 관련법에 의거 신고토록 했으며 양성화 불가업소는 자진 폐업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음 달 부터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양성화가 불가능한 데도 자진폐업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계속할 경우 고발과 함께 영업장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7일까지 동해소방서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로 통보된 위반건축물 217건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정비를 실시해 15개소는 양성화 및 철거 등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나머지 202건은 현재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조치 중이며 5월 말까지 조치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전수조사와 별도로 동해시는 미신고숙박업소에 대해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실시한 1차 집중단속 33개 업소에 대해 13개소는 형사 고발에 이어 영업장 폐쇄 명령 처분, 20개소는 청문 절차를 완료 했다.
동해시 관계자는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보다 체계적인 숙박업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위법건축물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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