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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층 전·월세 보증금 융자 지원...최대 5000만원

기사입력 : 2020년03월19일 10:38

최종수정 : 2020년03월19일 10:38

대출이자 0.9%만 자부담, 시에서 2.9% 지원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청년층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19~39세 청년으로 대전시 소재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 계약 예정자다. 타 도시 전입자도 지원 가능하며 전세, 월세 형태의 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도 지원한다.

시는 대출금리를 기존 4.8%에서 3.8%로 대폭 인하해 이 중 시가 2.9%를 지원하고 청년은 0.9%를 부담한다. 융자한도는 최대 5000만원.

대출기간은 2년 만기 일시상환이며 2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이 상품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보증금은 늘리고 월세를 줄여 실질적인 주거비용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사업은 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4월1일부터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매월 초(1일∼10일까지)마다 상시 신청가능하며 나이, 소득 등 자격심사 후 시의 대출추천을 받은 사업 선정자는 하나은행 지점에서 대출심사를 진행하면 된다. 단 예산이 소진 되면 마감된다.

시는 은행에서의 대출심사부결로 인한 임차계약 파기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대출예정자 대상 임대차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청년 주택임차 융자지원 필수교육'은 시와 대한법률구조공단(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전지부)이 연계해 임대차 상식 및 관련 법률을 교육한다. 오는 5월말 시작할 예정이다.

김가환 시 청년정책과장은 "청년층의 주거비용 부담은 결국 청년 생활환경 전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사회초년생의 전·월세 비용부담 완화 등 청년층 정주여건 개선으로 청년의 자립을 돕고 타 도시로 빠져나가는 청년층에 대한 유인책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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