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홍보 및 계도 기간 거쳐 5월 1일부터 단속 시작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지역 내 7곳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신규 설치를 완료하고 오는 5월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신규 설치된 장소는 아양동 서희 스타힐스 사거리, 아양동 광신프로그레스 삼거리, 내혜홀 초교 정문, 석정동 우남 퍼스트빌 정문, 석정동 중앙지구대 사거리, 석정동 우남 퍼스트빌 후문(극동볼링장 삼거리), 공도 롯데마트 사거리 등이다.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청] |
현재 지역 내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는 이번 신규구간 7개소를 포함하면 총 78개소이며 아직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주·정차 금지구간은 이동식 단속차량 2대를 이용해 단속한다.
시는 해당구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구간 내 교통표지판 설치를 완료하고 4월 한 달은 홍보 및 계도에 나서 현수막 설치, 계도장 발송 등 시민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신규 단속지역인 만큼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시간은 평일, 주말, 공휴일 연중무휴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점심시간(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저녁시간(오루 6시부터 8시까지)은 단속을 유예한다.
김삼주 교통정책과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긴급 재난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불법을 근절하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의식을 높이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