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올해 공익직불금을 지원받을 도내 농업인은 농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 변경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새로운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는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청 전경. [뉴스핌 DB] |
새 공익직불제는 농지면적 5000㎡(1500평)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 단가는 현재 미정이며 오는 5월 농식품부 장관 고시를 통해 확정된다.
수령 요건 준수 의무도 늘어났다. 기존에는 농지형상 유지 및 농약·비료 관리기준 요건만 충족하면 직불금이 지급됐지만, 신규 공익직불제에서는 교육이수, 마을 공동활동 실시 등 5개 분야 의무가 신설됐다.
공익직불금 희망 농업인은 오는 4월 17일까지 주소지 기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변경해야 한다. 변경사항이 없어도 '변경 없음'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알려줘야 한다. 정보 등록·변경을 하지 않은 농업인에게는 직불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감액될 수 있다.
정보를 등록·변경하려면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팩스, 문자, 모바일 메신저로 신청하면 된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