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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프랑스·독일·스페인 등 유럽 5개국 '특별입국절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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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인 구별 없이 검역 강화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해외 입국자에 대해 검역을 강화하는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에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등 유럽 5개국이 15일부터 포함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이날 0시부터 이들 5개국에 대해 특별입국절차가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4일 중국 본토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시작한 바 있다. 이후 홍콩·마카오(2월12일), 일본(3월9일), 이탈리아·이란(3월12일) 등으로 대상국을 확대해 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편이 급감한 12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출·도착 항공기는 0편, 이용객 또한 0명을 기록했다. 2020.03.12 mironj19@newspim.com

최근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발병 확산세가 뚜렷하거나 유럽 내 허브공항이 있는 이들 국가의 입국 절차도 강화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이날 0시 이후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등 5개 국가를 출발한 뒤 최근 14일간 다른 나라나 다른 대륙을 거쳐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자는 특별 입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럽 항공사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러시아 모스크바 등을 경유지로 많이 이용하는 만큼 이 지역을 경유한 입국자 역시 14일 이내에 이들 5개국을 출발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

특별 입국 대상자는 내국인, 외국인 구별 없이 1대 1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침, 가래, 인후통 등 코로나19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다면 사전에 이를 알려야 하며, 입국 과정에서 검역관들이 특별 검역 신고서를 확인한다.

아울러 국내에서 머무르는 주소와 수신 가능한 전화번호를 보고하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보고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 이틀 이상 관련 증상이 있다고 보고하면 보건소가 의심 환자인지 여부를 판단해 진단 검사를 안내한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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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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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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