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전체 방송시간의 0.05%→0.1%로 2배 늘려
지상파와 의무편성비율 차이 4배서 2배로 축소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오는 10월부터 종합편성 방송채널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은 현행보다 공익광고의 월 편성시간을 2배 더 늘려야 한다. 의무편성 비율이 조정되면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과 지상파TV의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 차이는 4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1일 제1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익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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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연간 방송사업매출액이 400억원을 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이 채널별 월간 전체 방송시간의 0.1%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기존 0.05%보다 2배 증가한 수치다.
다만 지상파TV는 현행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인 0.2%를 유지한다. 비대칭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개정안이 적용되면 지상파TV와의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 차이는 2배로 줄어든다.
연간 방송사업매출액이 2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방송사업자는 공익광고 의무편성이 면제된다.
공익광고 편성시간대에 따라 다른 가중치도 적용하기로 했다. 방송채널의 성격에 따라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과 지상파TV는 평일 오후 7시~오후 11시, 주말 및 공휴일 오후 6시~오후 11시 사이 ▲보도전문 방송채널은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 사이,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1시~오후 4시 사이로 정해진 주시청시간대에 공익광고를 편성하면 편성비율 산정시 1.5배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방송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매체영향력이 큰 방송사업자 중심으로 공익광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널리 확산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관보게재 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