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0일 임종헌 보석청구 사건 심문
"증거인멸 가능성 없어" vs "석방할 이유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법농단' 사건의 키맨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 증거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할 우려가 없고, 공범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석이 허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임 전 차장 측이 지난 3일 재판부에 청구한 보석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임 전 차장 측은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필요적 보석 요건 중 증거인멸 우려를 제외하면 피고인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 내용 모두를 인정하고 있고, 법리적이나 해석 관점에서 다투는 것이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보석 청구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2차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7월 만료됨에도, 1차 기소 사건 심리가 아직 진행 중이라 만기가 도래해 석방될 때까지도 심리가 진행되지 않는다"며 "설사 필요적 보석사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도 1년 4개월 간 구속돼 있는 점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련 피고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보석이 허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02 mironj19@newspim.com |
이에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증 인멸 우려가 있거나 인멸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 보석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추가 구속됐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며 "피고인은 이 범행의 핵심 인물로서 본건의 진상을 가장 잘 알고 있음에도 진술을 거부하면서 상급자들과의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어 구속사유가 소멸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길어진 건 무엇보다도 피고인의 책임이 크다"며 "기피신청으로 인한 심리 기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재판이 20여일밖에 진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유해용(54·19기) 변호사 등 관련 사법농단 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들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관련 사건 1심에서는 검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일 뿐 증거 자체는 인정이 됐다"며 "특히 임성근 부장판사 사건의 경우는 사법행정권자가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사건 경과를 보고하도록 한 행위는 위헌적이라고 판단하기까지 했다. 이는 재판부 의견 전달 등 행위가 정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명확히 설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21 kilroy023@newspim.com |
발언권을 얻은 임 전 차장은 "피고인이 단순히 범죄사실을 다투거나 자백을 거부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증거인멸 위험이 현저하다고 인정돼서는 안 된다"며 "퇴직한 이후 저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던 몇 명 빼고 당시 행정처 심의관들과는 전혀 연락하지 않았는데,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언을 회유할 개연성은 없다고 단언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10월 처음 구속된 후,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지난해 5월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돼 1년 4개월간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임 전 차장 측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주 만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기해 모두 재판 절차가 중단됐다, 그러다 올 1월 30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하면서 재판은 지난 9일 8개월여 만에 재개됐다. 기피신청으로 인한 심리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정되지 않아 오는 7월 만기 석방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 임 전 차장의 보석 석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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