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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부 바꿀 이유 없다" 기피신청 최종 기각

기사입력 : 2020년01월30일 17:11

최종수정 : 2020년01월30일 17:11

대법, 임종헌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기각
7개월 넘게 '개점휴업'…1심 재판 다시 시작될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키맨'으로 불리는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개월 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던 재판이 드디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임 전 차장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이날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해 6월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가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재판 지연을 방해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재판 진행을 정지하고, 재판을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별도로 이를 심리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02 mironj19@newspim.com

하지만 기피신청을 심리한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신청인이 주장하는 기피사유는 개별적으로도, 종합적으로도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라고 하기 어렵고 달리 기피사유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이를 기각했다.

임 전 차장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고등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날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됨에 따라 장장 7개월 넘게 진행되지 않았던 재판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당시 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8년 11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 30개 혐의로 임 전 차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처분 사건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 특허소송 등 사법농단 사건 전반에 걸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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