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대학병원 진료실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참여재판을 거듭 요구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지난 6일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최모(59)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해 12월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고 밝힌 뜻을 고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모습. 2019.12.27 kilroy023@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의사실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기존 민사소송에서 본인이 억울한 면을 재판 과정에서 밝혀달라는 의사가 보인다"며 "배심원 재판은 그런 목적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치료과정에서 병원 과실이 있었다 해도 피고인이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해코지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씨는 "민사재판부에 있는 증거자료를 형사재판부에 제출하려는 것을 못 하게 한다"며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2014년 서울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왼쪽 손가락 수술을 받은 최씨는 수술 이후 후유장해가 생겼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최씨는 소송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10월 17일 각하 결정이 내려지자 앙심을 품고 같은 달 24일 오전 이 병원을 찾아가 의사 이씨와 석고 전문기사를 여러 차례 흉기로 공격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최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되, 그의 주장대로 민사소송 관련 자료를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는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씨의 다음 재판은 4월 28일에 열릴 예정이다.
cle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