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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입국 제한 100개국 돌파…유엔 회원국 193개국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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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모리타니아·부르키나파소 추가
강경화 장관, 오후 주한외교단에 설명회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코로나19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발 방문객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유엔 회원국의 절반은 물론 100개국을 넘어섰다.

외교부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 기준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총 102곳으로 전날 밤보다 2곳이 늘었다. 유엔 회원국 193개국의 52%에 해당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주한외교단을 불러 한국의 방역 노력을 설명하고 과도한 입국 제한 조치 자제를 당부할 계획이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6000명을 돌파해 외국에서는 한국을 고위험 국가로 볼 여지가 있어 강 장관의 설명회가 효과를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앞두고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0.03.04 leehs@newspim.com

◆ 입국 금지 43개국…37곳은 한국 전역 대상

이번에 새로 추가된 2곳은 아프리카의 모리타니아와 부르키나파소다. 모리타니아는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14일간 지정시설에서 격리한다. 부르키나파소는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하고 증상이 발견되면 48시간 격리하며 정밀 검사를 실시한다.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는 43곳이다.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는 37곳,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만 적용한 나라가 6곳이다. 9일부터 무비자 입국 금지, 2주간 격리 등의 조처를 하는 일본은 현재 '일부지역에 대한 입국금지국'으로 분류됐다.

한국발 입국 금지국을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에는 일본을 비롯해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몽골 등 한국과 교류가 많은 나라들이 포함됐다.

호주를 비롯해 나우루,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몰디브, 바누아투,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등 태평양 국가들도 한국인의 입국을 막고 있다.

이란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퍼지고 있는 중동에서는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등이 입국을 금지했다.

이밖에 터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앙골라, 적도기니, 짐바브웨, 코모로 등도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 59개국은 한국인 입국자 격리·검역

한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의 입국 절차를 까다롭게 한 국가는 59곳이다. 중국을 포함한 15개국은 한국인 입국자를 지정 시설에서 격리하고 있고, 44개국은 도착비자 발급 중단, 자가 격리, 검역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중국에서 한국을 다녀온 여행객을 14일 `또는 일시적으로 격리하는 지방 정부는 17개 지역이다. 산둥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광둥성, 푸젠성, 후난성, 하이난성,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톈진시, 쓰촨성, 충칭시, 윈난성, 산시성, 베이징시 등이다.

한국인의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를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태평양에서는 중국, 네팔,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마카오, 브루나이, 인도, 미얀마, 방글라데시, 태국,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이 있다.

미주는 멕시코, 베네수엘라,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에콰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에 한국인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입국할 수 있다.

유럽은 덴마크, 몰타, 러시아, 루마니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 한국인 입국 절차 강화 국가다.

모로코, 오만, 튀니지, 가봉,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부룬디, 말라위, 모잠비크, 민주콩고,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케냐, 부르키나파소, 콩고공화국 등 중동·아프리카 국가들도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문턱을 높였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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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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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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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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