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코로나19', 검사법·비용·시간은?…검사후 자가격리해야

기사입력 : 2020년03월06일 07:57

최종수정 : 2020년03월06일 07:57

방역당국, 지난달 7일 실시간 유전자증폭(RT-PCR) 검사 도입
면봉 이용해 코와 목 분비물 채취·가래 채취
검사 비용 16만원…양성·의사환자 정부가 전액 지원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는 30대 직장인(31세, 여성) A씨는 지난달 13일 본가인 대구를 방문한 후 마른 기침 증상이 나타났다.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는 다음날 받았다.

# 대구에 사는 60대 남성 B씨는 2주 전부터 인후통 증상이 나타났다. 기저질환으로 당뇨병이 있어 코로나19 감염 여부가 걱정되기 시작했다. B씨는 지난 4일 영남대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검사 후 결과는 1~3일 내 통보된다고 안내 받았다.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음성 판정 문자 화면. 2020.03.05 allzero@newspim.com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은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A씨는 검사 다음 날까지, B씨는 검사 후 최대 3일까지 자가격리해야 한다. 이후 양성 판정을 받으면 필요한 치료를 받고, 음성이 나오면 자가격리를 해제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이 지난달 7일 부터 실시간 유전자 증폭(RT-PCR) 검사를 도입하면서 코로나19 검사 시간이 6시간으로 대폭 줄었다. 판코로나바이러스와 염기서열 분석의 두 단계를 거쳐 24시간이 소요됐던 기존 검사에 비하면 1/4로 줄어든 것이다.

검사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검사 물량이 몰리는 상황에서는 결과 통보를 받는 데 3일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 

◆ 코로나19 검사, 면봉으로 코·목 분비물 채취

의심환자가 선별진료소를 찾으면 문진·발열체크·검체채취 등 단계를 거쳐 양성 혹은 음성 판정을 받게 된다. 먼저 해외 방문이력, 증상 유무 등 자가 문진표를 작성하고 의사나 간호사와 직접 문진을 한다.

환자의 체온을 보고 발열 상태를 확인한 후에는 의심환자의 상기도 하기도 두 곳에서 검체를 채취한다.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술(PCR)을 활용해 채취된 소량의 분비물에서 바이러스 유전자만 수백만배로 증폭한다. 이후 코로나19에서 발견되는 유전자가 이 안에 있는지 확인한다.

상기도 검사는 면봉 두 개로 각각 코와 목 안쪽 점막을 훑는다. 면봉에 묻어있는 코와 목의 분비물이 하나라도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이면 상기도 검사 결과를 양성으로 판정한다.

하기도 검사에서는는 멸균된 용기에 침이 섞이지 않은 가래(객담)를 채취한다. 식염수로 입안을 행군 후 무균 용기에 가래를 3ml 이상 뱉어내면 된다. 사망자들에 대해 사후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흡입기 등을 이용해 폐에서 가래를 뽑아내 검사를 진행한다.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엑스레이도 촬영한다.

검사에는 총 30~40분 가량이 소요된다.

검사 시간을 줄이고 싶다면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찾으면 된다. 차 안에서 창문만 연 상태로 접수, 진료, 검체 채취와 소독 및 교육까지 걸리는 시간은 총 10분 가량이다.

검사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각 지방자치단체나 선별진료소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검체 물량에 따라 검사 결과 통보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 확진자 검사·치료·입원 비용 정부 지원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약 16만원이다. 의사의 소견 없이 환자 본인이 원해서 검사를 받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해야 한다.

▲중국 여행력이 있고 증상이 있는 사람 ▲확진자 접촉 이력이 있고 증상이 있는 사람 ▲의사소견에 따른 인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환자 ▲중국 외 코로나19 발생국 여행력이 있고 증상이 있는 사람 ▲의사 소견에 따른 감염 의심이 있는 사람은 의사환자로 분류돼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의사환자가 아닌 아닌 경우에도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으면 정부에서 비용을 전액 환불해준다. 이후 치료, 진찰 등 병원에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될까지 모든 비용을 정부가 부담한다. 

확진자가 아니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후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는 생활비 및 유급휴가비용이 지원된다.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는 한 달에 1인 기준 45만4900원이다.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4인 가구 기준 123만원으로 1회에 한해 지급하고 14일 미만은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allzer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