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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회 공소장 미제출 논란, 법무부도 원인제공…사회적 개선 필요"

기사입력 : 2020년02월12일 16:58

최종수정 : 2020년02월12일 16:58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 논란에 논평
"공소장 국회 제출, 세부적 기준 정비돼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미제출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치적 논쟁이 아닌 인권을 위한 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민변은 12일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과 제안'이라는 논평을 내고 "현실에서 정치적 논쟁의 소재가 되고 있는데 법무부 역시 해당 사안의 엄중함에 비춰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민변은 "법무부는 지난 4일 공소장 제출을 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사전 논의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대응했다"며 "논란이 일자 사후 제도개선 차원의 결단임을 밝혔기 때문에 특정 사안에 대한 정치적 대응으로 읽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사안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의심을 키우게 됐고 결과적으로 특정 언론을 통해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정부가 해당 사건 자체의 엄중함과 국민에 대한 깊은 책임감에 대해 가볍게 생각했다는 비판에 대해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민변은 국회 공소장 제출 제도에 대해 "피고인의 공소장이 과연 어떤 범위에서 공개되어야 하는가는 앞으로 지속적 논의를 거쳐 법령과 제도 개선을 이뤄야 할 사안"이라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적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또 "그동안 국회는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공소장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으나 국회법 등이 정한 절차에 충실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당성 여부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특히 "기소 후 공소장 등의 국회 제출은 제출 주체·시기·대상 사건·범위 등에 대한 세부적 기준이 정비돼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진지한 인권적·법적 검토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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