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 염려 있었을 뿐 간부들 반대 없었다"
"미국도 공판 개시돼야 공소장 공개"
[서울=뉴스핌] 김연순 장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거부한 것과 관련 "공소장 비공개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추 장관은 6일 오전 서울고등검찰청 내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해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부터 비공개 원칙을 적용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이번에 한해 하지 말고, 다음에 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것과 똑같다"며 "피의사실 공표금지라는 규정이 사문화돼있는 것을 제대로 살려내야 한다는 반성적인 고려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그에 따라 피의사실공표금지가 있는 것이고 법무부에서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을 만든 것"이라며 "법무부가 헌법 법률 부령을 스스로 깨는 것 있을수 없는데 그것이 늘 특정 사건이 이래저래 번역되다보니 이번 사건은 안 지키고 다음부터 지키겠다고 유보돼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사실 공소장을 미리 보고 받은 바 없고 안 봤다"며 "조국 전 장관은 피의사실공표금지 문제 등 본인이 마치 이해관계자처럼 돼 제대로 (이 규정을)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무부 대변인실(의정관) 개관식에 참석해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2.06 kilroy023@newspim.com |
추 장관은 이번 공소장 비공개 결정 과정에서 간부들의 반대는 없었다고 했다. 추 장관은 "(간부들이) 나쁜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원론에 찬성하지만 이 사건부터 할 경우 제가 입을 정치적 오해와 상처에 걱정을 하셨다"며 "(정치적 오해는) 충분히 감당해내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앞으로도 (공소장은) 공개냐 비공개냐 문제가 아니다.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도 제1회 공판기일 열려서 그때 공개되는 것이고 법무부도 그때 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도 공판 개시되고,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돼야 한다면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홈피에 공개하는 방법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또한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장 전문을 제출하지 않는 게 헌법과 형사소송법, 국회법 등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전혀 안 한 게 아니라 (검찰) 보도자료와 공소장 전문의 중간 정도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의 요구에 대해)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데 어디까지라는 기준이 없다"며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귀속돼 상위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기준에 맞게 법무부가 고민을 했고 그 정도로 자료 제출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공소장 비공개 결정이 자신의 당대표 시절 언행과 들어맞지 않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추 장관은 공소장 공개 여부를 대하는 입장이 과거와 달라진 것이냐는 질문에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헌법재판의 영역이며, 이번 사건(선거개입 의혹)은 형사재판이라 무관하다"고 답했다. 이어 "헌법 재판은 헌법상의 여러 원칙을 지킬 태도가 돼 있느냐는 것이고 여러 종합적인 고려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4일 국회의 '울산시장' 등 불구속기소 사건 공소장 제출 요구에 공소장 원문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 제기 일시, 공소 제기 방식 등만 담은 5장 짜리 공소사실 요지만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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