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3월 20일까지 재판기일 탄력 운용해달라"
중앙지법도 임시 휴정기간 2주 연장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이어지면서 각 재판부들에 2주간 추가 휴정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 등 주요 재판에 대한 차질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날 소속 법관들에게 "임시 휴정기간을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하고자 한다"고 권고했다.
또 "종전과 마찬가지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구속 등 사건 위주로 재판을 진행하고 이 역시 소환에 시차 간격을 넓혀 접촉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원 로고. [뉴스핌 DB] |
같은 법원청사를 사용하는 서울고등법원(김창보 법원장) 역시 휴정기간을 2주 연장하기로 했다.
고법은 "금일 각 재판부로부터 향후 재판기일 진행과 관련한 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토대로 법원장 주재로 선임부장님들이 참여해 논의를 했다"며 "그 결과 3월 20일까지 종전과 같이 긴급을 요하는 사건(구속 관련·가처분 집행정지)은 재판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외의 사건도 영상재판 등을 통한 비대면 재판의 활성화, 변론준비기일이나 공판준비기일 등의 적극 활용, 다수가 일시에 같은 장소에 모이지 않도록 하는 등 각 재판부가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중앙지법과 고법에서 각각 진행 중이던 주요 재판 일정이 추가 연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보다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법에서는 현재 조국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동생 조권 씨, 5촌 조카 조범동 씨 사건의 재판이 모두 지난달 말부터 연기된 상태다.
오는 4일 열릴 예정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도 오는 11일로 기일이 변경됐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고등법원, 대구가정법원은 이미 6일까지 예정했던 휴정을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