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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판사 7명, 1년 만에 재판 업무 복귀

기사입력 : 2020년03월02일 09:47

최종수정 : 2020년03월02일 09:48

직권남용 혐의…4명 1심 무죄·3명 1심 진행 중
사건 당사자와 접촉 적은 신청·조정 사건 맡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재판 개입과 수사기록 유출 등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약 1년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현직 법관들이 일선 법원으로 복귀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판사 7명에 대한 사법연구 기간이 지난달 29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각급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하도록 복귀시켰다.

다만 각급 법원은 사무분담 협의를 통해 이들에게 사건 당사자와 비교적 접촉이 적은 신청 사건이나 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이에 따라 성창호(48·사법연수원 25기)·조의연(54·24기) 부장판사는 각각 서울동부지법과 서울북부지법으로 돌아가 단독 재판부를 맡는다. 또 방창현(47·28기) 부장판사도 대전지법에 복귀해 신청단독부를 담당한다.

서울고법에서 근무했던 임성근(56·17기)·이민걸(59·17기) 부장판사는 각각 부산고법과 대구고법으로 내려가 조정총괄부장으로 복귀한다. 이들은 조정 신청·회부 사건을 관리하고 재배당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심상철(63·12기)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에서 소액심판이나 즉결심판 등 소규모 사건을 다룬다. 신광렬(55·19기) 부장판사는 사법정책연구원을 맡아 직접 재판을 담당하지는 않는다.

앞서 이들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중요사건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하고 여러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6일 기소됐다.

이에 대법원은 이들을 같은해 8월 31일까지 재판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사법연수원 등에서 사법연구를 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1심 재판이 길어지자 같은해 9월 사법연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이들 중 신광렬·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와 임성근 부장판사는 각각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반면 이민걸·심상철·방창현 부장판사들은 1심 재판에서 한창 증인신문이 진행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법원이 임시 휴정기에 돌입한 관계로 지난달 27일 예정이던 공판은 오는 13일로 2주간 연기된 상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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