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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남자농구, 리그 중단에 '커가는 여자농구·프로배구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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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 국내 남자 프로농구가 중단되자 겨울 실내스포츠인 여자농구와 프로배구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선 확진자가 첫 발생하는 등 전세계 스포츠계 역시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이미지 사진. [사진= 로이터 뉴스핌]

KBL(한국농구연맹)은 지난 29일 프로농구 중단을 긴급 결정했다. 전주 KCC 농구단 숙소인 호텔 투숙객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여자프로농구(WKBL)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사태 확산에 따라 리그 중단뿐 아니라 조기 리그 종료도 예상된다. 여자농구는 1일 5라운드 마지막 경기후 휴식일인 3월2일 긴급 사무국장 회의에서 후속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WKBL은 국내 스포츠중 가장 먼저 무관중 경기를 결정한바 있다.

남자농구에 이어 여자농구의 리그 중단 가능성이 큰 가운데 조기 종료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프로배구도 코로나19에 따른 후속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사진= KOVO]

프로배구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KOVO(한국배구연맹)은 2일 긴급 대책회의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프로배구는 지난달 25일부터 남녀부 모두 무관중 경기로 치르고 있다.

하지만 배구연맹이 무관중 경기를 결정한 23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수는 608명이었으나 29일 현재는 3526명으로 늘어났다. 선수와 관중의 안전을 위해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흥국생명의 이재영은 "무관중 경기를 치르며 팬들 응원의 소중함을 느꼈다. 고생하는 의료진 분들과 취약계층에 보탬이 되고 싶다"며 성금 2000만원을 내놔 뜻깊은 기부를 하기도 했다.

이미 프로축구는 K리그 개막을 연기했고 프로야구도 사상 처음으로 시범경기 전경기 일정을 모두 취소한 상황이다.

국내스포츠에선 외국인 선수들의 '질병 공포'로 인한 첫 계약파기도 나왔다.
남자 프로농구 KT 외국인 선수 앨런 더햄이 지난 26일 고국인 미국으로 돌아간데 이어 27일엔 같은 팀 바이런 멀린스도 떠났다. 같은 날 오리온의 보리스 사보비치가 아내의 출산을 핑계로 짐을 쌌다. 하지만 1일 멀린스는 스페인 팀(에스투디안테스)과 계약했다.

질병 확산으로 인해 외국인 선수들이 계약 파기까지 한 것은 처음이다. 외국인 선수들이 마음을 잡지 못한 적은 있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당시 프로야구 LG 트윈스에서 뛰던 잭 한나한이 미국으로 돌아가려다 마음을 진정시킨 바 있다. 2017년엔 여자배구 흥국생명에서 뛰던 테일러 심슨이 '한반도 전쟁 위험'을 이유로 고향인 미국으로 복귀했다가 1주일 만에 돌아오기도 했다.

미국 프로농구 NBA도 깊은 고민에 빠졌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코로나 상황은 더욱 확산 추세다.
미국에선 코로나19로 인해 50대가 1일 첫 사망, 프로스포츠에 빨간불이 켜졌다.

AP통신은 "미국프로농구(NBA), 북미하키리그(NHL), 메이저리그(MLB) 관계자들이 코로나 확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비롯해 유관기관들과 코로나19에 관해 주기적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다.

특히 NBA는 성명을 통해 "선수, 팀, 팬들의 건강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태를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북미 주요 프로스포츠 리그가 코로나19로 인해 경기를 취소 또는 연기하거나 무관중 경기를 할 계획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 [사진= 로이터 뉴스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유럽 축구계도 크게 긴장하고 하고 있다.

16강전이 진행중인 유럽축구연맹(UEFA)가 챔피언스리그와 유로2020에 대해 연기나 취소를 크게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탈리아에서 '유럽 최다' 29명의 사망자가 나온데 이어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지로 퍼지고 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손흥민(28)은 된서리를 맞았다.

손흥민은 지난주 국내에서 오른팔꿈치 골절 수술 후 재활중이다. 하지만 런던에 복귀할 경우 안전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돼 2주간 훈련장 출입이 금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에서 각 구단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권고안이 내려진 상황이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적인 확산 추세에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상향조정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 센터(CSSE)에 따르면 1일 기준, 전세계 확진자는8만6979명, 사망자는 2978명이다.

WHO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이탈리아에서 14개국으로 24건의 사례가 퍼졌다. 확산 저지를 늦추면 큰 실수다"며 사태를 심각하게 봤다. 하지만 WHO는 아직 팬데믹(세계적 유행) 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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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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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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