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경진 기자 = 행정소송을 진행할 때, 보통은 집행정지 신청부터 서두르게 된다. 집행정지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과 유사한 개념으로,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거나 부작위를 하였을 때 그 처분력을 정지해 놓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할 때 왜 집행정지를 가장 먼저 신청하는 걸까?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와 한 기업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 |
제철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A기업이 매연이 나온다는 이유로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제철 공정의 경우 용광로가 멈추면 쇳물이 굳고, 이후 다시 끓게 하기까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게 된다. 따라서 제철공장은 영업을 하루 정지해도 큰 손실을 입게 된다.
그런데 영업정지 사유에 대해서, 행정청이 잘못 판단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그 처분을 따를 때 돌이킬 수 없는 큰 손실로 이어진다면, 우선 행정청의 처분을 정지시킨 후 영업을 그대로 해야 할 필요가 크다. 집행정지가 된다면, 소송을 통해 행정청의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제야 영업정지 효력을 따르게 된다.
행정청이 기업에 대한 어떤 처분을 내릴 때, 해당 처분에 따른다면 큰 손실이 발생할 것이 예견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땐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통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부터 한 뒤, 구체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겠다. 이후 정상영업을 하다가, 행정소송 결과 행정처분이 판결로 확정되면 그때 행정청의 처분을 따라도 된다.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이 기업의 영업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진행 시 집행정지부터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다.
모든 소송은 시기적절하게 제때 대응해야 하는 조치들이 있다. 행정소송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조치를 놓치지 않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특히 기업법무의 경우 행정청의 처분에 따라 큰 금액의 영업손실이 걸려 있는 문제이므로 초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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