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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사, 코로나19 확산 방지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기사입력 : 2020년02월28일 09:14

최종수정 : 2020년02월28일 09:14

임차료 감면·여신 지원·비대면거래 수수료 인하 등 실시
임산부 재택근무나 유급휴가, 출퇴근시간 조정 가능토록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권 노사가 임차료 인하, 무상환 연장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박한진 금융산업노동조합 사무총장, 김동수 금융산업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박홍배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태영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행연합회장, 김성규 은행연합회-신용정보원지부 노조위원장, 조남홍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사무총장 [사진=은행연합회] 2020.02.28 milpark@newspim.com

금융노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무상환 연장 또는 여신 분할상환 유예, 신규 여신 공급 등 여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헌혈운동을 실시하고, 헌혈에 동참하는 경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헌혈 감소현상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탠다. 

특히 사용자 측에서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임차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임차료를 인하해주기로 했다. 대구·경북지역 소재 고객들의 비대면거래(인터넷 뱅킹, ATM거래 등) 수수료도 한시적으로 인하 또는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노사는 코로나19 감염방지책도 내놓았다. 은행 지점 등에서 임직원 또는 고객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기간 동안 해당 지점 등을 폐쇄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근무직원에 대해 격리 조치하며, 유급휴가로 처리하기로 했다.

임직원 중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격리된 경우,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 중 확진자나 격리자가 있는 경우, 중국 후베이 지역에서 귀국한 경우 필요한 기간만큼 자가격리하고 유급휴가 처리한다. 코로나19로 학교가 휴교해 자녀를 보호해야할 임직원은 휴가를 쓸 수 있다.

임직원 중 임산부, 만성중증질환자 등 코로나19 감염 시 위험한 상태에 놓일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감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출퇴근시간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대구·경북지역 소재 은행 등 금융산업의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오전 9시30분에서 오후 3시30분으로 1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시간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태영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금융산업노동조합 조합원과 박홍배 위원장께 감사하다"며 "이번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경북 지역이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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