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보호관 제도 운영…납세자 권익보호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다음달부터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공무원이다.
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해 세무부서가 아닌 시민 권리구제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담당관(행정쟁송팀)에 배치했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2.27 gyun507@newspim.com |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이익의 침해구제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전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등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여부 감독과 지방세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전반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도 담당한다.
납세자보호관의 도움이 필요하면 시 법무담당관실 납세자보호관(042-270-3425)과 상담 후 신청서와 소명자료 등을 작성해 우편, 직접방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다.
문서로 제출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도 민원신청을 할 수 있다다.
이군주 시 법무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납세자의 불편사항 및 다양한 세금 관련 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시행 초기인 만큼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에서는 5개 자치구 납세자보호관과의 정기적 워크숍을 개최해 민원해결 사례 등을 공유하고 납세편의 시책 개발 등 지방세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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