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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이슈] 이원컴포텍, 美 신약개발사 잠재(?) 최대주주 소식에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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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프로페이스 사이언시스, 보통주 280만주+48억원 규모 CB 취득
회사 측 "최대주주 상장 주식만 따져...최대주주 등극 예정은 의미 없어"
거래소,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 사유로 투자주의 종목 지정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자동차 시트(의자)·내장제품 생산기업 이원컴포텍 주가가 하루만에 20% 넘게 내렸다. 미국 바이오 신약 개발회사 프로페이스 사이언시스(Prophase Sciences)가 잠재적 최대주주로 올라섰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에도 낙폭이 커졌다. 특정계좌에서만 전체 이원컴포텍 상장주식 중 약 4% 가까운 물량을 매도했다. 회사 측은 최대주주 등극 예정이라는 표현은 의미가 없다며 기존 공시사항 외에 답변해줄 사항은 없다고 일축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이원컨포텍은 전거래일보다 3120원(28.25%) 내린 79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원컴포텍 주가는 작년 11월 바이오 사업 진출 발표 전으로 수준으로 돌아왔다.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전날 기준 최근 1년 이원컴포텍 주가 추이 2020.02.26 rock@newspim.com [자료=네이버금융]

전날 이원컴포텍은 장 초반 미 신약개발사 프로페이스 사이언시스가 잠재적 최대주주로 올라섰다는 보도 이후 하한가까지 떨어졌다.

해당 보도는 보통주 280만주를 가진 프로페이스 사이언시스가 이원컴포텍 2대주주인데, 전환사채권 35만9140주를 확보해 최대주주인 사보이투자1호조합(보통주 280만1954주)보다 많은 지분을 보유하게 돼 실질적인 최대주주라는 내용이다.

이원컴포텍 관계자는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할 때는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잠재주식을 따지지 않고, 실제 상장한 주식만 따진다"며 "투자자가 전환사채(CB)를 주식으로 전환할지 대금으로 가져갈지는 현재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에서 줄 수 있는 정보는 공시 내용이 전부"라며 "최대주주 등극 예정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다"고 답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원컴포텍을 이날 하루 동안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전날 이원컴포텍이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에 오르면서다. 전날 장중에 기타법인 특정계좌에서 65만7300주(지분율 3.86%) 가량 순매도 물량이 나왔다. 

기타법인은 개인, 외국인·기관 투자자에 포함되지 않는 국내 법인으로 상장사를 포함한 일반기업이나 창투사 등이다.

거래소는 장중 특정계좌에서 순매수(또는 순매도)한 수량이 상장주식수 대비 2% 이상이고, 전날 종가보다 5% 이상 상승(또는 하락)했을 때 해당 종목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한다.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락해 투자유의가 필요한 시장경보 종목은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단계로 나뉜다.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는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현재 이원컴포텍 최대주주는 보통주 280만1954주(지분율 15.16%)를 보유한 사보이투자1호조합이다. 특별관계자로는 △전환사채권 143만2664주(7.75%)를 보유한 미네르바2호조합 △보통주 5만7344주(0.31%)를 가진 이종환 사외이사가 있다.

최대주주 사보이투자1호조합(조합재산 총 111억3000만원)의 최다 출자자는 지분 35.94%를 보유한 산업용 프린터 제조기업 제이스테판이다. 서문동군 제이스테판 대표이사는 작년 11월 이원컴포텍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이원컴포텍 최대주주는 작년 11월 26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디이시에서 사보이투자1호조합으로 바뀌었다. 디이시가 지분 전량인 보통주 770만1954주와 경영권을 290억원에 사보이투자조합1호 외 3조합으로 양도하면서다. 사보이투자1호조합은 보통주 280만1954주를 양수하고, 이밖에 △오디세우스1호조합 220만주 △펠리치타2호조합 160만주 △오디세우스2호조합이 110만주를 받았다.

프로페이스 사이언시스(자산총액 115억3000만원)도 이원컴포텍 보통주 280만주를 보유중이다. 작년 11월 18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운영자금 82억6000만원을 조달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보통주 280만주를 신주로 받았다.

전날 48억원 규모 이원컴포텍 CB도 인수했다. 이원컴포텍은 전날 93억원 규모 제2회차 사모 CB를 발행했다. 운영자금 10억원, 기타자금 83억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다. 운영자금 및 신사업 투자자금(신약 개발 연구비, 해외 판권 확보 자금 또는 해외 판권 확보를 위한 타법인 출자)에 사용한다. CB 발행 대상은 프로페이스 사이언시스 외에 △동양정공(30억원) △최상호(10억원) △임학선(5억원)이다.

이원컴포텍은 트럭, 버스용 시트(의자) 및 내장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1994년에 설립돼 2009년 12월 1일 코스닥에 상장했다. 작년 3분기 기준 매출 구성은 시트제품(75.67%) 내장제품(13.15%)다.

이원컴포텍은 작년 11월 14일 바이오 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이후 11월 28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생명공학을 이용한 의약품 제조, 수입, 판매업 △유전공학적 기법을 이용한 신기술, 신제품의 지적재산권 획득 및 이전 등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했다.

같은 날 사내이사로 미국 TDT(Targeted Diagonistics & Therapeutics) 이사이자 미국 토머스 제퍼슨 의과대학, 시드니 켐벨병원 정교수인 스캇 월드만(Scott A. Waldman), TDT 대표이사인 해리 아레나(Harry Arena)를 신규 선임했다.

스캇 월드만 교수와 해리 아레나 대표는 2018년 4월 30일부터 지난해까지 필룩스에 사내이사로 있었다. 작년 10월 8일 일신상의 사유로 필룩스 사내이사직을 사임했다.

필룩스는 2018년 3월 8일 장래사업 및 경영계획 공시를 통해 토마스 제퍼슨 대학과 협력해 면역항암치료제 상용화 관련 공동 연구개발을 시작했다. 2018년 5월 3일 스캇 월드만 교수가 설립한 코아젠투스 파마(Coagentus Pharma)가 필룩스 보통주 630만주를 보유해 2대주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 중 보통주 350만주는 작년 5월 2일 아세카홀딩스외 1인에 처분단가 6517원에 장외매도했다.

필룩스는 2018년 6월 12일 100% 출자한 미국 자회사 카티셀코아(CAR-TCELLKOR)를 통해 GCC CAR-T 세포치료제 원천기술과 전세계 판권을 가진 리미나투스 파마(Liminatus Pharma) 지분 100%를 인수했다. 거래상대방은 Consonatus로 필룩스가 1500만 달러를 지급했다. 

코아젠투스, TDT가 보유하고 있는 GCC CAR-T 치료제 및 면역유산균 개발과 관련 신규 암 치료제 파이프라인(신약 후보물질) 및 면역유산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코아젠투스와 TDT는 스캇 월드만 교수가 개발한 대장암 전이 바이오마커인 GCC를 기반으로 한 CAR-T, 면역유산균 기술을 개발 및 보유하고 있다.

CAR-T는 환자의 면역세포(T세포)를 추출해 유전공학적 기술로 더 강한 면역세포로 만든 뒤 다시 환자에 주입해 암세포를 암세포를 공격하는 치료제다.

필룩스는 작년 3분기 보고서를 통해 "Consonatus와 자산양수도 거래 때 코아젠투스 및 TDT가 GCC CAR-T 기술 독점 라이선스를 필룩스에 이전하고, 필룩스 주도 아래 GCC CAR-T 치료제를 개발 및 상용화하도록 했다"며 "GCC CAR-T 상용화 시 전세계 판권을 필룩스에게 부여하며, 라이센싱·서브라이센싱 권리에 대해서는 필룩스, 코아젠투스 및 TDT가 상호 협의해 정한다"고 밝혔다.

리미나투스 파마에서 개발하고 있는 CAR-T 세포치료제는 전임상을 마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1상 진입을 준비 중이다.

이원컴포텍은 작년 3분기까지 영업손실을 냈다. 작년 3분기 연결 기준 누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29% 증가한 357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 6145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전환했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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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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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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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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