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인천공항면세점 입찰에 롯데·신라·신세계 등 이른바 면세 '빅3' 업체와 후발주자인 현대백화점 등 총 4개 업체가 대기업 부문에 참여했다. 당초 현대백화점은 이번 입찰 참여를 두고 고심했지만 결국 입찰에 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인천공항면세점 입찰에 참가 신청서를 내고 다음 날인 27일에는 입찰 금액과 사업계획서를 인천공항공사에 제출한다. 이후 사업 제안 발표(PT) 이후 오는 4월 14일 관세청으로부터 특허 심사승인을 받으면 최종 확정된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전경. [사진=뉴스핌 DB] |
이번 입찰은 T1 면세점 총 12개 구역 중 8월 계약 만료되는 대기업 사업권 5개, 중소·중견 사업권 3개다.
이 중 화장품과 향수를 판매하는 DF2구역과 주류·담배를 파는 DF4구역, 패션·잡화를 판매하는 DF6구역은 현재 신라면세점이, 주류·담배·포장식품을 판매하는 DF3구역은 롯데면세점이, 패션·잡화를 운영하는 DF7구역은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구역 중 DF9는 SM면세점, DF10은 시티플러스, DF12는 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입찰은 특허권 유지 기간이 기존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로 늘었다.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최대 10년 간 인천공항 T1 면세점 진출이 어려워질 수 있는 셈이다.
직매입을 주로 하는 면세업의 특성상 규모의 경제를 이뤄야 수익성을 뒷받침 할 수 있다. 때문에 높은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매장 수를 지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인천공항공사는 다음 달 사업 제안 발표를 거쳐 사업권별로 상품·브랜드 구성, 서비스·마케팅, 매장 구성·디자인, 입찰가 등을 평가한다. 이어 최고 점수를 받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해 계약을 체결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다음달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
hj03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