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 "임직원 부담 최소화 위한 노력"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제주항공이 임직원 대상 시행을 앞둔 무급휴직을 임금의 70%를 보장하는 유급휴직으로 변경해 시행한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다음달부터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받기로 한 무급휴가·휴직을 취소했다.
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제주항공 제공] 2019.10.31 dotori@newspim.com |
대신 다음달부터 6월까지 최대 4개월간 희망자에 한해 유급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이 기간 동안 70%의 임금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희망자에 한해 해당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하루 4시간), 주당 근로일 단축(2∼4일 근무)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근로일이 줄더라도 유급으로 진행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회사의 노력"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석주 제주항공 대표는 12일 경영진 임금 30% 이상 반납과 전직원 무급휴가 제도를 골자로 하는 위기경영 체제를 발표했다.
이석주 대표는 "작년부터 항공업계가 공급과잉과 한일관계 이슈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슈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수익성 저하 차원을 넘어 생존을 염려해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