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게임진흥원' 등장...콘진원과 업무 중복 예상
콘진원 "논의된 바 없어"...문체부 "정부안 만드는 중"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새롭게 공개된 '게임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가칭 게임사업법)'을 놓고 게임 관련 주요 기관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 개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8일 공개한 게임법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주요 기관의 업무가 변경되고 지난 2009년 자취를 감췄던 '한국게임진흥원'이 재등장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자료 =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캡처] 2020.02.25 giveit90@newspim.com |
특히 법에 명시된 게임진흥원 역할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현재 업무와 크게 중복돼 관심이 쏠렸다. 예를 들면 게임진흥원의 ▲올바른 게임문화 조성 ▲개발·제작·유통 및 제공활성화 지원 등의 업무는 콘진원의 ▲게임수출활성화 지원 ▲건전한 게임문화 활성화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등의 업무와 다수 겹치는 식이다.
콘진원은 게임·음악·패션·방송·애니메이션 등 총 12개 장르에서 기획/인큐베이팅, 제작,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데, 각 분야별 예산만 놓고 보면 단일 분야로선 게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시장 규모만 14조인 게임 시장에 투입되는 예산은 2018년 기준 콘진원 전체 예산 약 3260억원 중 약 544억원(16.7%)을 차지한다. 2019년엔 3825억 중 606억(15.9%), 2020년엔 4603억에서 607억(13.2%)이 배분됐다. 여기에 VR, AR과 같은 게임 관련 진흥 사업을 포함하면 게임 예산은 더 불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런 게임진흥원의 재등장에 콘진원 포함 여러 기관들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정안 연구 용역 과정에서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던 것으로 전해져 기관들은 추가 논의 과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콘진원 관계자는 "현재 개정안은 연구 용역을 통해 나온 연구안이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본다"며 "아직까지 논의된 바는 없다"고 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측도 "기존에 하던 업무를 법령에 구체화한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일부 기관장들은 "이슈가 되고 있어 노코멘트하겠다"며 답을 피하고 있지만, 제도 변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다.
게임 업계 관계자들은 일단 지켜보자면서도 게임진흥원 등장은 반기는 모양새다. 한 게임 업계 관계자는 "콘진원은 순환보직으로 게임 업무만 지속적으로 담당하기 힘들다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현재 업계에 많은 과제가 있는데 게임 산업이 커진 만큼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안을 만들고 있다. 개정 시점은 알 수 없다"며 "논의할 계기는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지만,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안 내용의 일부는 바뀌더라도 게임진흥원 설립은 추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체부가 정부안을 만들고 국회에서 처리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기관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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