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및 인명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피해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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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청 전경[사진=밀양시]2020.01.28. |
밀양시 관내에서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 재배하는 농작물 및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 등이 생산활동 중에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가 지원대상이다.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 단가에 의거 산정한 피해산정 금액의 80%를 지원한다.
1월~12월까지 시행되며 피해현장을 보존해 토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후 피해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읍·면·동 환경담당 및 시청 환경관리과로 하면 된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