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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한강변' 장미아파트, 일몰제 피한다...15년만 조합설립

기사입력 : 2020년02월24일 15:39

최종수정 : 2020년02월24일 15:39

송파 장미아파트, 23일 재건축 조합창립 총회 개최
전체 주민 동의율 81.9%...이번 주 구청에 승인 신청
조합설립, 2005년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15년 만'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 한강변의 장미아파트(1·2·3차)가 우여곡절 끝에 조합설립을 마쳐 정비사업 일몰제를 피할 전망이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장미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지난 23일 열린 재건축 조합창립 총회에서 전체 주민의 81.9% 동의율을 확보해 조합설립에 성공했다. 아파트 주민과 상가 소유주 동의율은 각각 85.4%, 62.3%를 기록했다. 추진위가 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아파트·상가 소유주 동의율이 각각 50%, 전체 주민 동의율이 75%를 넘겨야 한다.

장미아파트가 이번 주 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면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일몰제를 피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장미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노해철 기자] 2020.02.24 sun90@newspim.com

현장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전체 조합원의 20%(700명)가 넘는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합창립 총회는 조합원 20%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추진위는 이날 참석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대구·경북지역 방문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예방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는 이번 주 송파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고, 3월 2일부터 시행하는 일몰제를 피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몰제는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한 사업장에 대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제도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추진위 승인 후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 설립 이후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

장미아파트의 조합설립은 지난 2005년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15년 만이다. 이 단지는 지난 2016년 6월 통합 재건축 추진위 승인을 받은 뒤 조합설립을 추진했지만, 상가 소유주들의 반대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설립된 상가 재건축협의회가 상가 소유주에 대한 설득에 나서면서 재건축 동의율이 크게 늘었다.

상가재건축 협의회 관계자는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측과 협의한 내용에는 상가 소유주에게 유리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설득에 나섰다"며 "특히 일몰제 적용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 상가 소유주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상가와 아파트가 개발이익과 비용을 별도로 정산하는 독립정산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979년 준공된 장미아파트는 올해 준공 41년 차를 맞는다. 총 3522가구 규모의 단지로 인근에 있는 잠실주공5단지와 함께 잠실 한경변의 마지막 재건축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는 잠실대교와 잠실철교 남단 한강변지구에 위치하고, 서울지하철 2·8호선 환승역인 잠실역과 2호선 잠실나루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조합설립이 가시화되면서 최근 장미아파트에서는 매물이 귀해졌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인근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조합설립인가 전 조합원 지위를 얻으려는 수요자들의 문의가 늘었다"며 "지금은 가끔 나오던 급매도 나오지 않아 매물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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