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최대호 기자·권혁민 기자 = 친구들과 함께 이른바 '가출팸'에서 만난 10대 청소년을 보복 살해한 혐의로 군 재판에 넘겨진 현역 장병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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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핌] 권혁민 기자 =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입구. 2020.02.21 4611c@newspim.com |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3) 일병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 입대 전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한 보복성 폭행 범죄에 가담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으며, 지극히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사체 사진을 촬영하는 등 인명경시 태도가 심각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일병은 군 입대 전인 지난 2018년 9월 친구 김모(23)·변모(23) 씨 등과 함께 A(당시 17세)군을 오산시 한 공장으로 불러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집단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가출팸에서 함께 생활하던 A군이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경찰에 진술하면서 처벌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앙심을 품고 계획을 세워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 김씨와 변씨는 지난 14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냈다.
A군을 범행 장소로 유인한 혐의(미성년자 유인 등)로 기소된 김모(19)양과 정모(19)군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A군은 사건 9개월이 지난 지난해 6월 벌초를 하던 시민에 의해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최 일병 등은 범행 11개월 만이자 백골 시신 발견 2개월 만인 지난해 8월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최 일병은 현역병 복무중이었다. 그는 2018년 10월 입대했다. 때문에 다른 공범들과 달리 군검찰에 의해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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