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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전도방법 사기‧협박과 유사' 1심 판결 항소심서 가린다

기사입력 : 2020년02월21일 17:19

최종수정 : 2020년02월21일 17:19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 배정…신천지 "법리적 맞지 않아"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신천지예수교회가 자신들의 전도방식에 대해 사기나 협박과 유사하다는 판결에 항소한 재판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가 옛 신천지 신도였던 A씨 등이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맡았다.

A씨 등 3명은 2018년 12월 4년간 전임사역자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신도로 활동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 서구 용문동에 위치한 신천지예수교 대전교회 입구가 코로나19 감염증 관련해 통제되고 있다. [사진=오영균 기자] 2020.02.21 gyun507@newspim.com

1심 법원은 지난달 14일 원고 중 1명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도방법은 신천지예수교회 소속이라는 것을 은닉한 채 대상자에게 배려와 친절을 베풀고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주위 사람과도 그 관계를 끊게 하거나 악화시키는 형태로 이뤄졌다"며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사실상 자유의지를 박탈한 상태에서 신도가 되도록 유도한 것으로 헌법에서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고 사기범행의 기망이나 협박행위와도 유사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노동력 착취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다른 원고 2명의 청구에 대해서는 전도과정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대해 신천지 관계자는 "1심 판결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아 패소 후 곧바로 항소장만 접수했다"며 "항소이유서는 변호인측에서 작성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2심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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