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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아동 간 성폭력 가이드라인 부족…개선사항 마련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2월21일 16:07

최종수정 : 2020년02월21일 16:07

"대응 매뉴얼, 전문기관 연계시스템 구축할 것"
"어린이집 교직원들이 주의 기울이도록 하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성남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 간 성폭력 사고와 관련된 국민청원에 대해 21일 "아동 간 성 관련 문제 행동에 대처하는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이 미비하다"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선사항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이날 '아동간 성폭력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아동행동·심리·법률 전문가와 현장전문가 등과 함께 사건의 특성과 제도적으로 미비하거나 보완할 사항에 대해 검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비서관은 "논의 결과 이번 사건은 특히 유아 보호에 중점을 두고 개선사항을 보다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부처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아동간 성폭력 사고 관련 청원에 답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2020.02.21 dedanhi@newspim.com

김 비서관은 특히 "기존의 유아에 대한 성 관련 용어나 교육, 피해자 지원 등 성인으로부터 행해진 행동에 대한 대응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면서 "취학 전 유아 간 성 관련 행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부터 시작해, 유아들의 성 문제행동의 원인과 대처방안, 교육내용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이와 함께 "유아 간 성 관련 문제행동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어린이집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피해자 분리, 보호 및 치료, 부모 중재 등을 포함하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피해 아동에게 피해 사실이 트라우마로 남지 않도록 적절한 치료와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에서는 유아기 아동의 성 관련 행동에 따른 사건 발생 시 조사, 상담, 중재, 보호, 치료, 사후관리 등을 포괄하는 전문기관 연계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올 1월부터 대응 매뉴얼 개발과 전문기관 연계시스템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비서관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아 대상 성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담당교사를 지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어린이집 내 유아 간 행동에 대해 어린이집 교직원들이 보다 면밀한 관찰과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아동학대의 범위에는 방임의 경우도 포함돼 있다. 교직원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 충실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해 방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청원인이 요구한 현직 국가대표 운동선수인 해당 아동의 아버지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에서는 현행 규정상 선수와 지도자 본인의 직접적인 비위행위에 대해서 국가대표 선수 자격 결격사유와 징계를 적용할 수 있다"며 자격 박탈 요건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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