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무고자들 상당한 정신적 피해 받았을 것"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성희롱·성추행 피해를 알린 자신의 제자들을 되레 명예훼손죄로 고소해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9) 전 동국대 교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19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뉴스핌DB |
재판부는 "김 전 교수는 졸업한 제자에게 연락해서 사귀자거나 여행가자고 한 적이 있다"며 "또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당한 형사 처분 받게 할 범죄"라며 "김 전 교수의 무고로 피무고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형사 처벌 받지 않은 점과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교수는 2015년 11월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자신의 성추행 및 성희롱 발언을 폭로한 제자 A씨와 B씨 등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실에 대해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 전 교수는 지난 2017년 7월 성추행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같은 해 12월 김 전 교수 측의 항소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동국대는 A씨 외에 추가 피해를 입었다는 다른 학생들의 제보가 잇따르자 진상조사 후 김 전 교수를 해임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