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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녠천 중국인유학생회장, "모금활동 한 뜻, 한국 응원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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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유학생 한국 정부 방역 지침 준수 독려
한국의 중국과 우한 응원 메세지 감동

[서울=뉴스핌] 주옥함 기자, 정리 배상희 기자 =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학기 개강을 앞둔 대학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 1월 춘절(중국 설날) 연휴를 맞아 중국으로 일시 귀국했던 학생들이 속속 복귀를 앞두고 있어서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에서 입국한 내외국인 학생 및 교직원에게 입국 후 2주간 자가 격리하도록 권고 조치를 취한 상태다. 하지만, 자가 격리 조치가 강제성을 띄지 못하는 데다 기숙사 입소 시설 부족 및 비용 문제 등이 남아있는 만큼, 아직 복귀하지 못한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에 뉴스핌은 재한 중국인 유학생과 학자들의 모임인 '전한 중국인학생학자연합회(이하 연합회)'의 제11대 회장 녠천(年陳)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속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복귀 현황과 향후 추이 등에 대해 물어봤다.

[사진 = 주옥함 기자] 전한 중국인학생학자연합회 제11대 회장 녠천(年陳).

◆ 중국유학생 한국 정부 지침 준수 독려 

녠 씨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18만131명이고, 그 중 중국인 유학생은 최다인 7만1719명에 달한다. 어학당과 대학교 학사 과정을 밟는 학생들이 다수이고, 이 중 17개 대학에 1000명 이상의 중국인 유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전체 재한 중국인 유학생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학생이 춘절 연휴를 맞아 중국에 다녀왔으며, 2월과 3월 사이에 가장 많은 유학생이 복귀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 정부는 후베이(湖北)성 발행 여권을 소지한 모든 중국인들을 포함해, 한국 입국 전 2주 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도 금지하고 있다. 이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중국에서 입국한 유학생의 경우 독립된 기숙사에 2주간 격리되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자택에서 2주간 자가 격리된다. 또 후베이성을 다녀온 모든 학생은 입국 후 2주 간 대학 내 공공 장소의 입장이 금지된다. 자가 격리 기간 중 출근을 해야 하는 경우, 어학당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 학교에서는 출근 인증서를 발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교는 교육부의 권고조치에 따라 개강 일정도 내달 16일까지 미뤘다. 각 대학은 오는 3월 입학을 앞둔 신입생을 포함해 한국으로의 복귀가 불가능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1학기 휴학을 권고하고 있는 상태다. 

녠 씨는 "연합회는 각 대학교의 지부를 통해 학생들이 한국 법무부, 교육부를 비롯해 중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이 내린 규정 등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중국 웨이신(위챗) 등을 통해 유학생들에게 최신 학교 복귀 소식은 물론 항공정보, 한국 내 바이러스 뉴스 등 각종 정보를 공유하면서 아직 복귀하지 못한 유학생들이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향후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온라인으로 개편해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등 상황에 맞춰 유학생들을 돕기 위한 업무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유학생 자체 모금 활동, 한국 응원에 힘 얻어

최근 연합회는 텅쉰(騰訊,텐센트) 공익 플랫폼 등을 통해 저장성자선연합총회(浙江省慈善聯合總會)가 발촉한 모금 활동에 대한 재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를 위해 연합회 및 연합회 지부 등의 홍보플랫폼과 위챗 모멘트(朋友圈) 등을 통해 홍보를 진행했으며, 총 55만 9602위안이 모금됐고, 이 성금은 전염병 피해가 심각한 지역 관련 기관과 그 직원들을 돕는데 사용됐다고 녠 씨는 밝혔다.   

녠 씨는 "유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모금을 해서 조국으로 우편으로 마스크나 방역물품을 보내주고 있다"면서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은 비교적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바이러스 추이를 지켜보면서, 중국의 바이러스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만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한 중국인 유학생들은 중국 정부의 주도 하에 바이러스 사태를 성공적으로 이겨낼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다"면서 "연합회 또한 주한중국대사관 교육처와 협조해 유학생들의 학습과 생활, 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에게 용기와 힘을 실어주는 한국 정부에 대한 감사의 인사도 전했다.

녠 씨는 "한국 정부 및 사회 각계가 보내준 재한 유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면서 "서울 거리에서 반복 재생되고 있는 응원 동영상과 건국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홈페이지에 걸린 응원메세지 등에 유학생들은 깊은 감동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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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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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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