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 남아…미처리 시 자동폐기 수순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2월 임시국회에서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인데 타 지역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허태정 시장은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균특법 통과가 무산되면 그에 따른 대안(플랜B)이 있냐는 본지 질문에 "일부 정치권에서 반대 목소리 있는 것으로 안다.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서 반드시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플랜비도 있어야겠지만 지금은 잘 될 수 있게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상임위 관련 법안 계류 중이다. 산자위와 법사위 통과하면 27일과 3월5일 본회의에서 통과돼 관련법 정비되는 게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17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허태정 시장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오영균 기자] 2020.02.17 gyun507@newspim.com |
그러면서 "혁신도시는 대전의 금년 최대 현안이고 꼭 실현돼야 할 대전의 과제다. 신년 브리핑에서도 핵심과제로 혁신도시 지정을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균특법 개정안 통과가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대전‧충남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는 세종특별시, 대전정부청사, 대덕특구 등 대전‧충남에 이미 많은 혜택을 준 상황에서 혁신도시까지 지정되면 특혜 아니냐는 여론이 크다.
특히 4.15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타 지역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이 줄어들 수 있는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에 협력할지도 의문이다.
최근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일부 의원들이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반대하는 것도 이 같은 여론이 반영된 셈이다.
2월 국회에서 균특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4.15 총선 이후 국회의 문이 한 번 더 열리지만 통상적으로 국회는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기조 아래 쟁점이 되는 법안은 당선된 국회의원들에게 미루는 경향이 크다.
때문에 허 시장과 대전시의 2월 임시국회 이후 전략부재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드는 대목이다.
균특법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20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 및 의결이 진행된다.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또는 내달 5일 열리는 본회의 투표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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