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펀드 관련 불법행위 상당 부분 확인
라임·신한금융투자 관련 조사자료 검찰에 통보
자산 회수 관련 TRS 증권사와는 이견 "논의 쉽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한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환매계획 수립 및 이행과 함께 불법행위가 확인된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신속한 분쟁조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금감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라임운용 관련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도인 금감원 금융투자담당 부원장보는 "상시감시 과정에서 라임 대표 펀드 간 순환투자, 불건전 투자정황 등 이상징후를 포착하고 검사에 착수했다"며 "라임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관계가 있는 신한금융투자, KB증권을 비롯해 펀드와 관련 있는 2개 운용사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는 환매연기 펀드 현황과 함께 자산실사 진행 결과, 향후 대응 및 주요 적발사항 등이 포함됐다. 김 부원장의 브리핑 이후에는 라임 사태 및 중간검사 결과에 대해 주요 실무진과 기자들 간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됐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공개된 자료에서는 펀드 간 순환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없다. 이유가 있나.
▲순환투자 자체는 불법적인 것이 아니다. 다만 라임의 경우 순환투자의 목적이 불법적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불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순환투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순환투자 자체보다는 동기와 결과를 문제시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외에 또 다른 검사 대상인 KB증권에 대한 내용은 없다. 비위가 없다는 뜻인가.
▲검사 과정에서 TRS 관련 일부 문제가 나온 것이 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닌 만큼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문제가 적발된 회사에 대한 제재시점은.
▲작년 6월 이후 검사에 나섰으나 중간에 환매 연기 사태가 터지면서 발표시기가 늦어졌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투자금 회수가 먼저라고 판단하고 우선적으로 대처했다. 다만 제재 논의 자체가 중단된 것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제재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의결까지 가야 하고, 사안에 따라 길어지면 6개월 가량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다.
[로고=라임자산운용] |
-정확한 TRS 규모는?
▲회계 실시가 진행된 라임펀드 가운데 TRS를 활용한 자펀드는 29개로 그 규모는 약 2300억원이다. 라임 전체 TRS 규모는 약 4364억원이다.
-환매가 연기된 펀드 투자금 회수와 관련해 TRS 증권사들의 협조도 필요한 사안인 것 같다. 혹시 협조 의사 있었나.
▲라임 측에 TRS를 제공한 증권사들과 올 들어 세 차례 만났다. 처음에는 담당 임원을 만났고,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최고경영자(CEO)도 차례로 만났다. 일단 증권사들은 이미 환매 연기가 결정된 상품에 대해선 배임 문제와 엮여 있어 논의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안건 진행이 잘 안된 게 사실이다. 다만 다른상품에 대한 계약 내용 조정 여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구체적인 숫자가 언급되거나 한 것은 아니다.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부실·사기 혐의로 판단한 근거는.
▲무역금융펀드 투자 일지를 보면 2018년 6월 IIG펀드의 기준가격 미산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를 인지한 이후 임의로 기준가나 수익률을 변경하거나 구조화 작업에 나선 것 자체가 문제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사기 행위가 있었다면 투자자들의 펀드 취소도 가능하다고 보나.
▲로펌에서 투자자들에게 구제수단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고 들었다. 우리도 가능성 자체는 있다고 보지만 결국 향후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재판을 통해 결정될 문제. 결국 소송을 통해 결정될 것.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이유 중 하나도 사안 점검과 함께 자체적으로 법률적 판단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다.
[로고=신한금융투자] |
-캄보디아 채권 관련 삼일회계법인과 라임 측 입장이 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캄보디아 채권에 대해 회계법인에서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회수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라임은 보증 등을 이유로 D등급이라도 회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상황. 때문에 라임에게 기준가 또는 자산가치 재평가시 자신들의 주장을 반영하되 회계법인은 이렇게 판단했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시켜달라고 전달했다.
-라임 외 다른 업체를 검찰에 통보한 적 있나.
▲작년 9월 라임 전 부사장의 배임을 통보했고 이번 달에는 무역금융사기 외 2건의 배임 혐의에 대해 검찰에 전달했다. 라임과 신한금투가 여기에 포함됐고, 다른 업체는 없었다. 배임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인사에 대해선 말하기 어려운 점 양해해달라.
-라임 펀드 이관 진행상황에 대해 말해달라.
▲환매 중지된 펀드 가져가려는 곳 없어. 일부 정상적인 주식형, 채권형펀드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금감원 입장에서 중요한 사안은 아니라 자세히 알지 못한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