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 0.101% 상태로 7.8㎞ 운전한 혐의
[인천=뉴스핌] 구자익 기자 = 인천 서부경찰서는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유튜버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38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로 계양구 계산동에서 서구 신현동의 아파트까지 약 7.8㎞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뉴스핌] 인천 서부경찰서 전경. 구자익 기자 2020.02.13 jikoo72@newspim.com |
A씨는 이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자신의 음주운전 과정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지구대에서 직접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A씨의 위치를 추적했다"며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A씨는 서구 신현동의 아파트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놓고 택시를 이용해 서구 석남동의 음식점으로 이동했다가 이튿날 0시5분께 "유투버가 생방송을 하면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jikoo72@newspim.com